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는 7일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및
읍/면등 3계층으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계층구조 가운데 읍/면을 폐지,
2계층으로 축소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계층구조및 행정
구역 재검토안"을 확정했다.
*** 행개위, 치안청/통계청 신설 건의 ***
행개위는 이와함께 내무부의 기능축소, 치안청과 통계청의 신설,
서울특별시의 법적특례 배제등도 건의했다.
행개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안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현재의 3게층에서 2계층으로 조정,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아래 <>읍/면을 폐지하되 행정단위로만
폐지하고 읍/면의 명칭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방안과 <>현행 군과 읍/면의
중간규모 정도로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등
2개 모델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제 실시후 충분한 시간 갖고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 ***
행개위는 이러한 지방행정계층의 재조정 시기와 관련,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경험적/실증적 증거를 확보한 후에 충분한
전문적인 검토와 국민여론의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시행해야
할것"이라며 지자제실시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행개위는 자치단체구역의 확정에 있어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성을
높여야 하며 중심도시와 배후농촌을 유기적으롱 통합할수 있는 도/농통합적
행정구역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개위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계층구조및 행정구역은 지난 1914년 지방
관제의 개혁이후 부분적인 개편이 있었을뿐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그 기본
골격이 유지되어 왔기때문에 그동안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응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현행 행정계층구조 1특별시 5직할시, 9개도와 67개시 137개군 63개구 **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계층구조는 1특별시, 5직할시, 9개도와 67개 일반
시, 137개 군, 63개 구로 되어있으며 하부조직으로 읍이 176개, 면이
1,247개, 동이 2,059개 편성돼 있다.
행개위는 또 이날 지자제가 실시되어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되면 서울시의
법적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특례를 인정할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직할시/도와 동일한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내무부기능 축소/수도권행정위 설치도 ***
행개위는 이에따른 수도권행정의 통합성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광역
행정에 관한 국가적차원의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수도권 광역행정
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내무행정 통합 검토...행개위 ***
행개위는 또 지금까지 내무행정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에서 내무부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는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통제및 감독위주로
수행되어 왔다고 지적, 앞으로 지자제실시에 대비,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후원내지 조정역할을 맡도록 하고 내무부의 조직가운데 <>민방위본부를
폐지하고 <>치안본부를 청으로 개편하며 <>지방재정국과 지방세제국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이 어느정도 확립되면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개위는 이밖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통계청(1급)으로 개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두고 청을 활성화, 필요시
국무회의에 배석토록 하되 청장의 직급을 일률적으로 차관급으로 보할것이
아니라 1급으로도 보할수 있도록 하며 <>기획관리실 이외의 실제도를 가급적
억제할것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