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은 보험사의 도산예방및 계약자보호를 위한 장치로 지불능력등
20개 정도의 항목에 걸쳐 보험사 경영상태를 분석하는 조기경보제(EWS)를
도입, 오는 90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 손/생보별로 지불능력재산운용등으로 분류 20개정도씩의 항목 설정 ***
7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보험시장개방과 경영자율화로 인한 보험업계의
과열경쟁과 이에 따른 보험사의 경영부실화를 에방하고 계약자보호를 위해
손/생보별로 지불 능력, 재산운용등 3-4개 대분류에 따라 20개정도씩의
항목을 선정, 경영상태를 체크해 부실정도에 따라 이상항목, 요주의항목에
대해 특별검사에 나서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요항목을 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지불능력에 있어서도 계약자잉여금과
보유 보험료등 8-9개 항목 <>수익성부문은 자산운용수익률, 손해율,
사업비비중등 4-5개항목 <>성장성은 경과보험료증가율, 운용자산신장률,
보험계약준비금증가율등 7-8개 항목등 19-22개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생명보험은 조직관리, 계약및 판매관리, 수지및 지급능력, 재산운용등
4대부문에서 분야별로 5개항씩 모두 20개항목에 걸쳐 경영상태를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 손보 1년마다 생보 분기별로 재무상태등 평가 ***
보험당국은 손보의 경우 1년에 한번정도, 생보는 분기별로 보험사의
재무상태등을 이들 항목에 따라 평가하게 되는데 이같은 조기경보제도는
보험시장의 확대, 금융자유화와 소비자운동확산등의 영향으로 영국의 보험
회사법, 유럽공동체(EC)이사회 규정, 미국의 보험감독정보제도등 선진
각국에서 이미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