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00만원짜리 아버지땅 사 집지은뒤 3개월후 팔았는데... ***
저는 평당 200만원씩 거래되고 있는 대지 40평을 아버지로부터 8,000만원에
구입한후 그 대지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주택에서 3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습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않음) 이때 대지거래와 신축주택양도에 어떠한 세금이 부과
되는지요?
*** 방위비포함 증여세 2,589 만원...양도소득세는 물지않아 ***
상속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
한때에 양수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 34조 )
이경우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자기의 부모 조부모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등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나 장인,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혈족이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직게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양자로
간 사람은 양가및 생가 모두에 해당하고 결혼하여 출가한 여자의 직계존속은
친가의 부모나 조부모이고 직계비속은 그녀가 낳은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해당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주고 대지를 구입했다하더라도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귀하의 아버지에게는
대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독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게됩니다.
그리고 이때 부과되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8,000만원에서 150만원의
증여세율(1,417만5,000원+6,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을 곱하면
2,157만5,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방위세 431만5,000원을 가산하면 총부담세액이 2,589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살고 있는 1가구가 한채의 집을 소유하고 3년이상 살았거나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5조)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이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 팔았을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비록 3개월 밖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신축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