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어도 내달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세 물려 ***
늦어도 오는 8월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1가구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관련 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5일
경제차관회의에 올렸다.
이 개정안중 고급주택범위 확대규정만 내년부터 적용하고 다른 조항은 이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당첨권 전매 <>미등기전매는 물론이고 <>등기를
했더라도 취득후 1년이내 매각할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규정,
기준싯가가 아닌 실제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토록 하고 있다.
또 <>타인명의사용 <>허위계약서작성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해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중과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신이 신축한 1가구1주택도 3년이상 살지않았으면 양도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무주택자로 위장, 주택건설면허없이 집을 지어 팔아온 개인주택
업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거나 아니면 사업자로 등록, 사업소득세를 내야하게
된다.
*** 아파트 50평 / 단독주택 건평80평 넘으면
1가구1주택이라도 내년부터 양도세 ***
또 개인과 법인간 토지거래도 개인과 개인간 거래와 마찬가리고 기준싯가로
과세토록 했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는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고급주택의 범위가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0평이상 <>단독주택은
건평 80영이상이거나 대지 150평이상의 주택으로 건물과표가 2,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재무부는 또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법인세시행규칙을 개정, 비업무용부동산을 엄격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 지방세 여신관리규정등에서 각각 달리 표시되는 비업무용
부동산기준도 단일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