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개서 238개로 확대 ***

정부는 현행 205개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238개로 확대, 이달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3일 현행 고유업종가운데 알미늄 압력솥등 16개 업종을 해제하고
189개 업종은 재지정하며 49개업종을 추가 지정토록 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조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 16개 해제/49개 추가지정...57개 한시 지정 ***
이 조정안은 기존 고유업종가운데 간장, 된장, 고추장등 장류와 유성및
수성페인트등 34개 업종은 해제 예시업종으로, 신규 지정업종가운데 쌀통과
소화기등 23개업종은 한시적 지정업종으로 각각 지정, 모두 57개 업종을
2-3년 후에 고유업종에서 해제토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상공부가 산업연구원(KIET)의 사전검토와 공청회, 중소기협중앙회, 전경련등
이익단체의 건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토대로 마련한 이 조정안은 곧 경제장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상공부가 이번 조정에서 적용한 고유업종 추가지정과 존속의 기준을 보면
<>중소기업형 전문업종과 <>중소기업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품목, <>대기업의
참여가능성이 큰 품목이다.
또 해제와 제외기준은 <>브레이크, 슈라이닝, 휴얼탱크등과 같이 장기적인
보호로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하게 된 품목<>백열등 기구와 기중부하 개폐기등
장기적인 고유업종 지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상호 가격담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행, 품질저하와 소비자불이익을 초래한 품목 <>제지용
사이즈제와 스위칭 파우어 써플라이등 기술개발과 확산속도가 빨라
중소기업으로는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품목 <>케이블TV
기자재와 사출성형기등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거나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해 대기업투자가 불가피한 품목 <>자동차정비업과 신경계용약등
소비자의 안정성이나 위생등에 직결되거나 별도의 개별법규 규제를 받는
품목 <>콘크리트파일과 콘크리트전주등 신도시건설로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품목 <>폴리염화알미늄과 수도미터기등 단체수의계약 납품액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매출비중이 60%이상으로 고유업종 지정에서 제외해도 보호가
가능한 품목 <>전기면도기와 마춤복, 해태제조기등과 같이 기타 고유업종
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품목등이다.
이밖에 한시지정이나 해제예시기준은 <>앞으로 2-3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품목 <>단체수의계약품목이어서
2-3년이 지난 후에도 제도적 보호가 가능한 품목 <>신규지정품목가운데
대기업 참여 가능성이 적지만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지정된 품목등이다.
<< 신규 고유업종 지정품목 >>
<>지 정 = 동모세관, 스텐레스용접강관(장식용 구조용에 한함), 연마지및
포,발포 폴리스틸렌(EPS)의 관및 판, 접착제(초산비닐및 아크릴수지 에멀젼에
한함), 발포 폴리스틸렌(EPS) 내포장용 성형제품(자체소비용은 제외), 아스콘
(단 이동식 간이설비는 제외한다), 모조장식품, 이륜차용안전모, 자수제품
(전자자수제품에 한함), 자동소화기, 피난기구, 축압기, 탱크클리닝머쉰,
양곡도정업, 어육연제품(맛살류 제외), 적오징어 조미가공식품,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 의료용 수술기구류, 의료물질 생성기(이온수기), 자기치료기,
봉합침, 보청기,전기절연유(1종 광유계에 한함), 기타 비윤활유(프로세스유),
석공예
<>한시적 지정 = 쌀통(3년), 폴리에틸렌 피복강관(3년. 외면에 피복한것
400A 이하의 것에 한함), 강관전주(Flange Typedp 한함. 3년), 부동액(3년),
복층유리(3년), 유압브레이크액(3년), 점토기와(3년), 규산소다(3년. 액상에
한하며 자가소비용은 제외), 황화소다(3년. 황화수소를 포집해서 정제한
것에 한함), 사진제판(3년. 자가공정은 제외함), 타일시멘트(3년. 타일용
혼합시멘트로서 KSL1592에 규정된 1종에 한함), 소화기(3년), 소방호스및
금속구(3년), 전동체인호이스트(10톤이상은 제외함. 2년), 가스미터기
(산업용은 제외. 3년), 화재경보기류(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시 경종
자동화재속보기 전기화재경보기 가스화재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경보기용
축전지설비에 한함. 3년), 전기도관용 조인트및 부착물(비절연. 3년), 배선
기구(2년. 옥내형 소형스위치로서 수동에 의한 점멸기능만 갖는 것에 한함),
저항용접기(3년. Spot용접기, Projection용접기에 한하며 자동식, 로보트식,
특수전용기는 제외함), 국산차(율무차, 유자차, 쌍화차, 생강차, 칡차에
한한다)제조업(2년), 바이오에너지(왕겨탄, 톱밥탄에 한함)제조업 3년,
김치류(3년), 배합사료(2년).
<< 기존 고유업종 해제및 한시적 지정 >>
<>해 제 = 금속제 식탁용품, 연관, 알루미늄압력솥, 프라스틱주방용품,
공업용수 경성석분, 폴리염화알미늄, 콘크리트전주, 콘크리트 파일, 펜대,
카니발용품, 브레이크 슈및 라이닝, 휴얼탱크, 개폐장치및 보호장치부품,
백열등기구, 기중부하개폐기, 전기면도기.
<>한시적 존치 = 소석회(3년), 고체가성소다(3년), 액상/고상 염화아연
(3년), 황산알루미늄(3년), 유기계면활성제(중소기업에서 생산할수 없는
규격품으로서 대기업이 신규개발한 품목은 제외한다)제조업(3년), 조제계면
활성제(중소기업에서 생산할수 없는 규격품으로서 대기업이 신규개발한
품목은 제외한다)제조업(3년), 유성페인트(3년), 수성페인트(3년), 흄관
(3년), 순방모사(2년), 혼방방모사(2년), 순방모직물(2년), 혼방방모직물
(2년), 기타솜(3년), 부직포(3년. 단 섬유제중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에 한함), 슬라이드화스나(2년), 공류(2년), 씽크대(주방에 설치되는
복합취사대, 조리대, 가열대, 코너대및 이들과 세트화된 벽찬장을 포함한다.
3년), 서가(3년), 책선반(3년), 구명정(3년), 손목시계케이스(3년. 이형
케이스는 제외함), 무정전전원장치(2년), 정류기(2년), 등안정기(2년.
형광등용에 한함), 아아크용접기(3년. 교류범용, CO2, TIG, MIG, MAG타입에
한하며 자동식, 인버터제어방식, 로보트식 특수전용기는 제외함), 콘넥타류
(단자에 한함. 2년), 피뢰탄기반(3년), 수산물통조림(2년),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에 한함. 2년).
<< 범위 변경 >>
<>금속제 씽크대 --> 싱크대(주방에 설치되는 복합취사대, 조리대, 가열대),
코너대및 이들과 세트화된 벽찬장을 포함한다. 3년)
<>생석회 --> 생석회(생산능력 20만톤 이상의 자가소비용은 제외)
<>공업용 수경성 석회 --> 침강 탄산칼슘
<>유기계면활성제(1983.8.11이후 대기업이 신규개발한 품목은 제외함 -->
유기계면활성제<중소기업에서 생산할수 없는 규격품으로서 대기업이 신규
개발한 품목은 제외한다>개발한 품목은 제외한다) 제조업(3년)
<>계면활성조제품(세척제및 1983.8.11이후 대기업이 신규개발한 품목은
제외함 --> 조제계면활성제(중소기업에서 생산할수 없는 규격품으로서
대기업이 신규개발한 품목은 제외한다) 제조업 (3년)
<>손목시계케이스 --> 손목시계케이스(이형케이스는 제외함) 3년
<>안경렌즈 --> 안경렌즈(누진다초점 유리렌즈는 제외)
<>안테나(옥외용, TV수신안테나는 제외함) --> 안테나
<>전자기기용 휴즈(관형휴즈에 한함) --> 전자기기용 휴즈
<>EI코아 --> 철심코아(전자기기용 변성기용에 한함)
<>리드와이어(콘덴서및 저항기용에 한함) --> 리드와이어
<>트랜스포머(전자기기용 전원변성기에 한함) --> 트랜스포머(단 AC/AC
승압및 강압용으로 권선된 상태의 것에 한함)
<>플러그및 짹 --> 플러그및 짹(3극수 이하에 한함)
<>등안정기(수은등, 나트륨등및 형광등용에 한함 --> 등안정기(형광등용에
한함) 2년
<>아아크용접기(범용교류용에 한함 --> 아아크용접기(교류범용, CO2, TIG,
MAG타입에 한하며 자동식 인버터제어방식, 로버트식 특수 전용기능 제외함)
<>부직포(의류용 페팅및 수세미에 한함 --> 부직포(단 섬유제중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제조한것에 한함)
<>PE및 PP필림(이축연신 PP필름은 제외함) --> PE및 PP필림(이축연신 PP는
제외함, 단 식품포장용 랩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함)
<>화장품용 유리제품 --> 화장품용 유리제품(자동제병은 제외함)
<>위생약품용 유리제품 --> 위생약품용 유리제품(자동제병은 제외함)
<>서류전분 --> 서류전분(감자전분은 제외)
<>동물약품 --> 동물약품(원료동물약품은 제외)
<>수산물냉동냉장업 --> 수산물냉동냉장업(수산법에 의해 면허, 허가받은
자는 제외함)
<>버너(건식및 로타리식에 한함)-->버너(건식/로타리식및 기류분사식에 한함)
<< 기타 명칭 변경 >>
<>침낭 --> 기타 침구및 관련제품(침낭에 한함) (3년)
<>양말류 제조업 --> 양말편조업(스타킹은 제외)
<>섬유장갑제조업 --> 장갑편조업
<>낚시도구(낚시대및 릴을 제외함) --> 기타 낚시장비
<>빗 --> 비
<>PP포대(KSIC 35606119) --> PE포대(KSIC 35608100)
<>재생프라스틱제품(KSIC 35609300) --> 재생프라스틱원료(KSIC 35601218)
<>폴리프로필렌포대(KSIC 35606114) --> 폴리프로피렌 직물포대(KSIC
32141100)
<>지대 --> 크라프트지 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