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조합 가입자격 " 무주택 3년" 에 가족있어야 ***
*** 빠르면 7월부터 구성가구주 50인 이상으로 ***
주택조합구성기준및 조합원자격요건이 엄격해지는등 주택조합인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토지거래신고및 허가업무가 특별관리되는등
주택조합인가 업무도 개선 보완된다.
서울시는 30일 최근 조합 주택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이같은 붐을 이용한
투기및 사기가건이 빈발함에 따라 조합원자격을 현행 1년이상 무주택가구주
(단독가구주 포함) 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3년이상 무주택가구주 (단독가구주
제외)로서 서울시에 1년이상 거주한자로 강화하는등 조합주택제도개선안을
마련, 건설부에 건의했다.
*** 여러직장 통합설립은 불허키로 ***
서울시는 빠르면 7월중 개선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조합원자격요건강화 = 무주택기간강화와 함께 직장주택조합원은 동일
직장에 1년이상 근무한자로서 직장장이 확인한자.
<> 조합구성기준강화 = 현행 무주택가구주 20인이상에서 50인이상으로
강화하고 직장 주택조합구성원은 법인의 경우 현재 계열법인의 근무자를 포함
혼성설립이 가능한 것을 단일법인단위로만 구성토록하고 혼합설립은
불허키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역범위를 현행 서울시및 서울시인접 경기도
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서울시의 구단위로 축소했다.
이와함께 현재 조합인가는 직장소재지 구청에서, 주택건설승인은 택지소재
지 구청에서 이원처리하던것을 택지소재지 구청에서 조합인가까지 맡게해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 조합주택전매제한 =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해
건립하는 18평이하에만 2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그밖에는 행지도로만 제한
하고있는것을 조합주택은 평형에 관계없이 2년간 전매를 금지하는 제한규정
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신설키로 했다.
<> 주택조합사후관리강화 = 조합인가후 주택건설승인사항 분양 준공입주
조합해산등 주택사업완료시까지의 사업추진사항 신고를 의무화시켰다.
<> 조합인가업무강화 = 그린벨트, 공원, 녹지, 학교용지등 법규상 공동주택
부적격지에는 조합인가를 일체 불러하며 적격지라 하더라도 주변여건상
공동주택입지 가능여부를 판단한후 인가처리키로 했다.
또 관할세무서의 근로소득 세원천징수조회등을 통해 조합원의 직장재직여부
를 확인하고 가족명의의 주택소유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는등 조합원
자격심사를 강화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