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무상증자발행주식수를 변경한 충북은행에 대해 3일
하룻동안 매매거래정지조치를 취하는 한편 7월 한달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충북은행은 유상증자청약에서 대량실권이 발생, 무상증자비율을 종전의
10% 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발행주식수를 24% 가량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