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행 거래정지...증권거래소 입력1989.07.02 수정1989.07.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무상증자발행주식수를 변경한 충북은행에 대해 3일하룻동안 매매거래정지조치를 취하는 한편 7월 한달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했다. 충북은행은 유상증자청약에서 대량실권이 발생, 무상증자비율을 종전의10% 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발행주식수를 24% 가량 줄였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