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의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1일 하오
서의원의 비서관 방양균씨와 보좌관 김용래씨및 가톨릭농민회장 김상덕씨,
사무국장 정성현씨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기부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85년 5월과 88년 11월 두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공작원들로 부터 공작금을 받아 이를
서의원에게 전달해준 혐의다.
또 가농회장 김씨등은 서의원의 입북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관계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기부는 또 서의원이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포섭된뒤 공작금을 받아
국내에서 이적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간첩혐의를 추가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