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유가증권인 신주인수권부증서가 오는 8월부터 증권사창구에서
자유롭게 매매돼 신규투자자들의 유상증자참여폭이 넓어지게 됐다.
** 대우증권 - 오리온전기, 신주인수권부 매매 / 중개 업무계약 체결 **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업계 최초로 오는 8월18, 19일
유상증자청약실시예정인 오리온전기와 신주인수권부 매매및 중기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 오리온전기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증서를 상품으로
매입 또는 매도키로 확정했다.
** 신규투자자 유상증자 참여 확대 **
이에따라 기존주주가 유상증자청약을 포기할 경우 실권을 하는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전에 실주인수권증서를 받아 증권사에 매도할 수
있는 또다른 기회를 갖게된 셈이다.
또 구주주는 아니지만 청약에 참가하고 싶은 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상품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한 증권사는 이 증서의 권리가 청약과
동시에 소멸되므로 유상증차청약에 참여할 수 밖에 없게된다.
** 대규모 실권사태 방지 가능 **
이 제도는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증대시켜줌은 물론 대규모 실권사태의
방지에도 크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부증서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증권회사들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