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연간 564억 경감 혜택...1월1일자로 소급 적용 실시 ****
정부와 민정당은 30일 상오 시내 플라자호텔에서 조순부총리, 이규성
재무, 김식 농수산장관, 이승윤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영농/영어/농축자금의 금리를 연 8%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농어가부채경감안을 7월1일부터 지난 1월1일자로 소급
적용하여 시행키로 했다.
**** 예산확보된 2,000억원 범위내에서 조기시행 ****
정부와 민정당은 농어가부채경감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6월말로 상반기 이자납입 및 원금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농어가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2,000억원의 범위내에서 정부
안을 우선 조기시행하고 국회에 여야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추가 반영키로
결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특히 영세농의 기존부채 경감대책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즉시 시행키로 했다.
**** 연간 564억원의 부채경감혜택 주기로 ****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농어가부채경감안은 금년도 공급분 2조3,500억원과
지난해말 현재 잔고 8,700억원등 모두 2조2,200억원에 달하는 영농/영어/농축
자금의 금리를 8%에서 5%로 인하, 연간 564억원의 부채경감혜택이 농어민들
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이 방안은 또 농기계자금의 금리를 8-11.5%에서 5-8%로 내려 총농기계지원
자금 8,124억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모두 2,143억원에
달하는 83년/84년 소임식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향후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지난 5월1일 기준)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동안의 이자를 전액 면제하여
연간 264억원에 이르는 이자부담중 241억원은 축산진흥기금에서 부담하고
추가발생이자 23억원은 정부재정에서 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