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당국은 싯가유상증자의 활성화를 위해 주주선매권부공모증자제도를
도입, 오는 6월9일 증관위의결을 거쳐 실행키로 확정했다.
30일 재무당국은 구주주우선배정후에 발생한 실권주만을 모집할수 있도록
된 현행 유상증자제도를 고쳐 발행회사가 1개이상의 증권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 유상증자청약 납입 시장조성의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주선매권부 공모증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유상증자제 개선 대량 실권 방지케 ***
이는 싯가발행할인율의 대폭적인 축소와 증시침체등으로 유상증자
기업들의 실권주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무당국은 이에따라 주간사증권회사의 역할을 강화, 유상증자발표이후
유상증자청약일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간사회사가 시장
조성을 할수 있는 안정조작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무당국은 또 공모증자제도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 증권회사들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자유롭게 인수 매출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자산운용준칙도 개선키로 했다.
공모증자제도가 실시되면 구주주우선배정 -> 실권주공모 -> 증자대금
추가납입에 의해 유상증자가 완료되는 현행 증자방식보다 상장기간이
2주정도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 당국, 내달 증관위의결 거쳐 시행 ***
재무당국은 내달 9일 열일 증관위에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과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등 관련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