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수출조합은 활피조개에 대한 수출창구규제를 89년 하반기 및 90년
상반기에도 지속키로 했다.
29일 수산물수출조합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서 열린 피조개수출분과위원회
에서 활피조개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활피조개수출창구의 지속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중론에 따라 수출창구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현행
수출자유규제요령 및 세부실시요강을 89년 하반기 및 90년 상반기에도 계속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수출창구규제지속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경우 대외적으로는
국내업체간의 경쟁가열로 수출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대내적으로는 물량확보경쟁으로 수집가격이 상승, 기존 수출창구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기존수출창구의 경우 88년 7월1일부터 89년 6월30일
까지의 활피조개 수출실적이 30만달러이상이면 자격이 유지되는 반면 신규
참여희망업체의 경우에는 1년간 로컬수출실적이 기존 수출창구보다 66.7%가
많은 50달러이상에 달해야만 직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업체간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