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환금안내 제도화 **
앞으로 예금주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고 있는 휴면예금에 대한 은행의
환급안내가 제도화된다.
은행감독원은 30일 액수가 적거나 거래은행을 옮기는 등의 이유로 예금주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소액 휴면예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같은 휴면에금의 환급촉진방안을 마련, 각 은행에 시달했다.
** 5,000원이상시 부활 / 인출 안내문 발송 **
이에따라 앞으로 거래중지계좌에 이미 편입된 예금이나 편입대상 예금중
잔액이 5,000원이상인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예금주에게 거래의 부활
또는 인출을 종용하는 안내문을 발송, 휴면계좌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또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지 않은 잔액 1만원 이상의
휴면계좌는 최종 거래일 또는 만기일 경과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은행이
의무적으로 예금잔액 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면예금주에 대해 거래부활 또는
인출을 종용하는 광고를 전 금융기관 공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 매년 환급추진상황보고, 사후관리 **
은행감독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 각 은행에 대해 휴면예금의 환급추진상황을
매년 보고받아 사후 관리하는등 소액의 휴면예금이라도 반드시 예금주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80년과 87년 두차례에 걸쳐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나 소액 휴면예금이 지난 86년말의 259억원에서
86년말 346억원, 87년말 365억원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