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동포 국내투자는 내년부터 ****
정부는 하반기중 외자도입법시행령을 고쳐 빠르면 내년부터 해외동포의
국내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점진적으로 축소, 92년까지 모두 없앨 방침이다.
29일 재무부는 오는 93년부터 실시되는 외국인투자신고제에 앞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해외동포의 국내투자사업과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을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또 국내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41개업종에 대해 조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 외자도입법시행령개정시 그 대상업종을 30개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기계공업의 경우 13개업종이 고도기술산업으로 조세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자동차공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자공업의 경우 <>전자교환기 <>광섬유 <>자기헤드등 4-5개 업종이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밖에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인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중 74개업종도
상공부와 협의, 대상업종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