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때 사용한도 초과 일쑤 ***
개정 외환관리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및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해외여행시 신용카드위법사용자로 지적, 신용카드 사용자격정지 또는
고발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20일까지 해외여행에서 신용
카드로 월한도액 5,000달러를 초과 사용,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환관리규정위반자로 고발 또는 신용카드사용자격 정지조치를 받은
신용카드사 회원이 무려 250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관계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규정이 애매해
자신이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외환관리규정에는 해외에서의 카드 월
사용한도액을 5,000달러로 정하고 있으면서 항공료/숙박비등 "직접경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자들의 직접경비에 대한 해석이
각양각색이라는 것이다.
또 월한도액의 기산일이 "매달 1일" 또는 "출국일로부터"등 각 신용
카드사마다 달라 카드사용자들이 위법여부를 알수없는 실정이며 특히
장기 혹은 귀국 즉시 재출국하는 사례도 많아 이같은 혼란은 더욱 심해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를 여행할 경우 각국의 복잡한 환율과 잦은
환율변동등으로 본의 아니게 한도를 초과, 단 1달러라도 한도액을 넘어서면
"경고"등 조치를 받게되는 실정이어서 탄력적인 규정적용이 요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