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6일 서울영등포을지구 선거에서
각각 차점 및 3위득표로 낙선한 민주당 이원범 후보와 평민당 이용희 후보가
당선자인 민정당 김명섭의원과 관할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지역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 90일이내 재선거 실시 **
이에따라 민정당 김의원은 이날짜로 의원직을 자동상실하고, 앞으로
90일이내에 지지역의 재선거를 실시하게됐다.
작년 총선거와 관련, 대법원의 선거무효판결이 나온것은 지난 3월14일
강원도 동해시 선거구판결에 이어 두번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기간중인 작년 4월23일 서울 우신국교에서
실시된 합동연설회에서 당선자인 김후보가 민정당원 2만명외에 비당원인
유권자 2만5,000명에게 1,200원짜리 비누세트를 제공했고 김후보의
주거지로 전입했다가 퇴거한 41명의 위장전입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국회의원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금품제공등 선거결과에 영향...선거무효사유 **
재판부는 또 김후보가 유권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금액이나 제공당사자의
범위와 장소및 이지역 선관위원장이 금품제공사실에 대해 아무조치없이
묵인-방치한 선거관리 집행상의 잘못도, 김후부와 피고들간의 득표차가
각각 465표와 551표에 불과한점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김후보와
선관위원장의 이같은 행위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것으로 인정돼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후보와 평민당 이후보는 당선자인 민정당 김후보가 당시
선거유세중 금품제공사실을 시인하자 작년5월 각각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고 민정당 의석은 129석에서 128석으로 줄었고, 또 4.26총선과
관련한 총26건의 국회의원선거및 당선무효소송은 모두 마무리됐다.
4.26 총선 당시 영등포을 지구에서는 <>김명섭후보(민정)가 3만1,888
<>이원범후보(민주)가 3만1,423 <>이용희후보(평민)가 3만1,337 <>박상준
후보(공화)가 1만4,739표를 각각 얻어 당선자와 차점 낙선자의 표차는
465표, 3위와는 551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