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택 국세청장은 26일 성실한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각종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여 부동산투기등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날 상오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으로 서울 삼성동 인터
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청장은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의 보호/육성을 위해
생필품을 취급하는 영세상인이나 농어촌등 지방의 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적용되는 기준을 계속 낮춰 조세부담을 경감
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이들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무신고의 절차도 단계적으로
간소화, 세무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그러나 부동산투기소득등 재산관련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별조사반을 본격 가동시켜 지속적인 세원추적과 정밀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변칙적인 상속/증여나 기업자금의 유출에 대한 조사도 대폭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