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개정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오는 7월의
임시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국회 재무위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한은법개정에 관한 재무부와 한은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으나 두기관은 원래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은총재의 금통위의장 겸임 <>금통위의 한은내부기구화 <>한은총재의
임명절차등에도 이견을 보였다.
이에따라 재무위는 한은법개정문제는 7월 임시국회로 넘겨 국회주도로
처리하자는데 대체적인 합의를 봤다.
이날 재무부와 한은은 재무위에 각기 한은법 개정협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한은은 금통위가 한은의 내부기관임을 주장하고 재무부는
금통위가 한은의 상위기관이라고 맞서는등 양측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