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내외관광객들의 여행사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하고 대표적인 위반사례를 조사중.
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호주로 집중되는 신혼부부들과 서울로 몰리는
외국인관광단등을 대상으로 한 각 여행사의 경쟁이 치열, 각 여행사가 덤핑
경쟁을 일삼는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에 따른것.
교통부는 이에따라 여행사 대표들에 대해 연간 2회씩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도와 함께 연중 여행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한국관광협회로
하여금 자율정화운동도 벌이도록 할 계획.
교통부는 특히 관광진흥법의 처벌규정에 "같은 내용의 위반을 3회 계속해야
등록취소할수 있게 돼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1회 위반만으로 등록취소"할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키로 하고 대표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