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무제한 첨가가 허용되어온 인공감미료 사카린 사용이 앞으로
대폭 규제된다.
보사부는 24일 현해 식품첨가물의 규격및 기준(보사부 고시)이 규정하고
있는 사카린 사용규제범위를 확대하고 식품별로 사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사카린이 암, 소화장애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최근 국내소비자단체등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보사부는 오는 30일 식품위생심의회 첨가물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 금지품목대상과 허용기준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 금지품목 확대등 기준 마련 ***
보사부는 현행규정에 따라 사카린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식빵, 이유식,
백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 알사탕류등 7개품목외에 사용금지품목을
확대하고 이미 사용이 허용된 식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사카린 위해논쟁이 아직 국내에서 결말난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규제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인공감미료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3,800톤 가량의 사카린이 생산돼 3,000톤은 외국에
수출되고 800톤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