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매점 소비자협동조합등 특수매장들의 비구성원및 비조합에
대한 판매행위가 규제된다.
또 대도시지역에서의 농협슈퍼마켓/연쇄점의 신/증설도 금지된다.
*** 비조합원등에 이용 규제...중소상보호 ***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중소상업관련종합대책을 마련,
특수매장 사이비연금매장등으로 인해 잠식당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 조합설립기준 200_400명 이상으로 상향조정 ***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중소상인대책을 보면 우선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판매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조합설립기준을 종전 조합원수
50명이상에서 200-400명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조합원취득자격불입금도 종전 1회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구 1조합원칙으로 조합의 특정 지역편중현상을 없애는 한편
올해안으로 10개부실조합을 정비키로 했다.
또한 대도시지역의 농협슈퍼마켓/연쇄점의 신/증설을 금지시킴과 아울러
기존 도시내 농협매장의 농가생산물 취급률은 80%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제조업체의 사이비 특수매장을 통한 무자료덤핑상품취급및 사이비
특수매장의 상호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와 국체청합동으로 실태를
조사, 제재를 가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세재개편시 공무원매점및 농협매장에
대한 부가세면세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