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고소득층에 의한 토지의 과점을 막는 동시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연내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이 그 구체적인 조항에서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거나
시행상 형평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국회에 넘겨질 경우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택지소유상한법안, 오는 9월 국회에 상정 ****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계획구역내 택지의 가구당 소유상한
규모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전국 6대도시는 200평,
중소도시 300평, 기타 도시는 400평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소유
상한법안을 마련해 내달초 입법예고를 한후 8월까지 관계부처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을 짜놓고 있다.
** 초과택지에 대해 "특별보유세" 부과...토지매수청구권및 선매권행사 **
정부는 택지소유제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존의 상한선 초과택지에
대해서는 우선 초과분에 대해 가칭 "특별보유세"를 중과하고 중과세로 인해
과다한 토지소유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게 된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팔려고
내 놓았다가 안 팔릴 경우 그 땅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정부가 특별보유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기존의 재산세와 토지 과다보유세를 통합, 종합토지세를
신설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지목별로 합산, 누진세율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 특별보유세는 이중과세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
종합토지세제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과다보유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인데
여기에 다시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토지보유규제법을 만들어 특별보유세를 물린다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큰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토지보유의 상한선을 정한후 국가가 토지보유자의 매수청구권을
실제로 얼마나 받아주겠느냐 하는 점이다.
예를들어 서울지역에서 300평의 택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상한선인 200평의
초과분인 100평을 국가가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을 경우 100평만 별도로 떼어
냈을때 사실상 택지로서의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면 국가가 과연 해당토지를
사주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시행상 형평잃을 소지 많아...부작용 우려 ****
국가가 그 토지를 매수치 않을 경우 법으로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규제한
국가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100평에 대한 특별보유세를 면제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법시행상 형평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택지소유상한법안은 또 국가에 선매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점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식적인 고시도 하지 않고 불확실한 장래에
특정토지를 이용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아래 개인의 토지에 대한 선매권을 행사
한다는 것은 중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법공포일 이후 특정인이 토지거래를 할 경우 기존보유택지면적을
합산, 상한규모의 초과가 예상되는 거래는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택지의
과다보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인데 앞서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명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물리적 규제
방식의 채택에 따른 부작용만 노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택지소유상한법, 지가공시법보다 규제강도 훨씬 커 ****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들과 관련, 택지소유상한법은 지난 3월
많은 논란끝에 겨우 국회를 통과한 지가공시법보다도 훨씬 더 큰 강도로
택지소유자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택지의 과다보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국민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는 9월
정기국회의 법안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소수의 상위소득계층이 전국땅의 65.2%를 차지 ****
한편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위원장 허재영)조사에 따르면 전국땅의 65.2%를
5%의 상위소득계층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국민의 30%이상이 아직도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소유상한선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중소도시지역 소유자의 6%, 6대도시
지역 소유자의 4.6%가 택지과다 소유자로서 특별보유세등을 내게 된다.
또 상한선 초과토지는 중소도시 지역이 전체의 35.9%, 6대도시지역이
전체의 32.9%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