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 한국을 통상법 1,301-3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FP)지정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상공부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
관련해 오는 25-26일경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언질을 수차 비쳤으며 만일 보고서에서 한국관계를
언급한다면 주시(WATCH)해야할 국가로 분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 통상법 "주시해야할 국가"에 관한 조항 없어 ***
통상법에는 주시해야할 국가에 관한 조항이 없으나 과거 통신관련
보고서에서 일부국가를 주시해야할 나라로 언급한 관례에 따라 한국을 아주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주시해야할 나라의 범주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미, 한국의 입법, 행정처리등 보호노력 인정 ***
그런데 한국은 지난 86년 미국의 요구를 들어 미국인의 물질특허와
저작권등 지적소유권과 관련, 소급효까지 인정하는등 국제관례를 넘는
보호장치를 약속, 법률사항은 입법으로 보완하고 행정사항은 행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우리정부가 법적및 행정적으로 보호해주기로 한 저작권의
소급보호와 가짜상표의 단속에 미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수차례 항의해
왔으나 정부의 지적소유권대책반의 활동을 수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PFC는 수퍼 301조에 따른 포괄적 PFC와 같은
일정으로 지정토록 돼 있으며 USTR이 불공정관행(PFP)이라고 인정하면 바로
PFC로 지정하게 되며 PFP로 끝나는 경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