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임 연 600만달러 손해 **
해외에서 사들이는 정부조달물자의 90% 가량이 국적선이 아닌 외국선박에
의해 실려오고 있다.
이로인해 연간 600만-800만달러에 달하는 정부조달물자 운송운임중 10%
내외만이 국내 선박회사에 돌아갈뿐 대부분의 외항선사에 떨어지고 있다.
** 국내선박이용은 10.8%에 불과 **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4월말 현재까지 해외에서 정부조달물자를
구매할때 국내선박을 이용한 실적은 전체 도입물량 10만1,189톤의 10.8%인
1만907톤에 불과하고 89.2%는 외국선박을 이용했다는 것.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국적선 적취물량 2만8,269톤의 38.6%에 불과한
실적이며 80년초부터 87년까지의 국적선 이용률 40-60%, 88년의 41.4%보다
대폭 감소한 것이다.
** C&F구매조건, 미수교국 도입 물량 증가 때문 **
이같은 현상은 외국에서 도입하는 정부조달물자의 대부분이 공급자가
수송선박이나 항공기를 임의로 지정하는 C&F조건구매인데다 지난해부터 중국
소련및 아프리카국가등 미수교국에서 도입하는 원자재가 급증, 국적선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해운산업육성법 제16조(국적선 운송이용)는 "지정화물은 한국선적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정화물로는 수입하는 정부구매물자및 원유
제철원료 비료원료 곡물류 석탄류 곡물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대해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법에 규정한 국적선 이용규칙을
정부물자도입기관인 조달청과 각 수요기관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내
해운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적선 이용증대 대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