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TT국제수지위원회에 대표단 보내 전략 마련 **
정부는 다음달에 열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국제수지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 최근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를 들어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농산물수입제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제수지 협의를 위한
대표단을 이달말이나 6월초 미국등 이해관계국에 파견해 최대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GATT규정 18조B항에 의해
국제수지방어를 이유로 농산물 501개 품목등 모두 547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해왔으나 지난 86년부터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 선진국들로부터
이 조항의 원용중단을 요구받아 왔다.
** 최근 국제수지 흑자기조 불안정 들어 수입제한 이유 설명키로 **
그러나 정부는 최근 마련한 농수산물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오는 91년까지
수입제한품목수가 274품목(농산물 264품목)으로 수출둔화에 따라 노사분규및
임금상승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뿐아니라 수출둔화에 따라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들어 18조 원용국가로
존속되어야 함을 강력히 설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관계부처 고위실무자로 국제후지협의 준비대책반(반장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을 구성해 미국, 캐나다, EC(유럽공동체)등에 파견,
협상에 영향력이 큰 국가들에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알리기로 했다.
* GATT국제수지위원회 우리나라를 18조 원용중단국가로 결정 가능성 커 *
GATT국제수지위원회는 다음달 27일부터 30일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수지조항원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정부는 한달전인 오는 26일까지
우리나라의 입장을 GATT사무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18조 원용국가들에 대해 2년마다 국제수지상황과 수입제한의
내용밑 타당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4년째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경상수입액의 25%를 넘어서 6월에
열릴 회의에서 18조 원용중단 국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 18조 원용중단국가로 결정되면 수입제한조치 근거 상실 **
만약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수지조항 원용중단결정이 내려지면 지금까지
개도국에 대해서는 자국의 대외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도록 수입제한의 필요를 인정하고 있다.
작년말 현재 이같은 국제수지조항 원용국가는 96개 회원국중 우리나라를
포함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이스라엘, 이집트, 가나,
인도,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스리랑카, 투니지아, 터어키,
유고등 모두 17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