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분당-일산 신주택도시 건설계획 발표 직전 신도시 건설예정지구
주변의 땅 매입자가 공무원의 기밀누설에 의한 사전 정보로 땅투기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토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 토지매입자
에게 투기소득이 일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 당국자는 오는 30일 일산지역을 택기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할때 당초
점장적으로 결정된 개발지역 면적에 약간의 가감이 이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같은 방침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되면 투기소득 일체 얻을수 없게돼 ***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면 그 보상가는
건설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정상거래가격등을
참작해 산출되기 때문에 투기소득은 일체 얻을수 없게 된다.
분당과 일산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은후 이곳 주변 땅값은
보전녹지나 경지 또는 산림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용도변경 또는 개발에 대한 기대로 크게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