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 환가가산/매매율차 축소 ***
종합상사등 무역업계는 무역거래에 따른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부담을
줄이기위해 현행 환채료가산율및 외환매매율차이의 축소등을 골자로하는
외환관리규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종합상사들은 현행 환가료율이 미달러화를 기준한 실제조달금리에
1.25%의 가산을 적용되고 환가기간이 통화별로 차등운용됨으로써
불필요한 자금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가산율을 1%로 축소할
것과 환가기간의 지역별차등제를 도입할 것을 바라고 있다.
종합상사들은 또 외환매매율차이가 현행 한은집중기준율에 1만분의 40을
가감한것(미화달러당 5원40전)은 지나치게 크므로 그 차이를 1만분의 25
(달러당 약 3원30전)수준으로 줄여 외환매매차손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화당좌수표발행도 현행 규정에는 없으나 사전지급인증만으로 상사가
외화당좌수표를 직접 발행, 해외지급시추심기간만큼의 지급지연효과로
자금운요을 원활히 하고 거래편의를 높여야 하며 선수금및 단순송금방식
수출의 규제도 완화 또는 없애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