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진흥공사 지난해 총7건중 3건, 일본/EC순 ****
우리나라가 지난 한햇동안 미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시정)에 따른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무공에 따르면 88년도의 301조 조사건수 7건 가운데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이 3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 2건, EC(유럽공동체)와 아르헨티나 각
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이 지난해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조사를 받은 건수는 지난 80년부터
87년까지 8년동안의 4건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한국관련 조사내용을 품목별로 보면 미국 담배수출협회에서 한국정부 및
전매공사의 불합리한 시장폐쇄를 이유로 제소한 담배의 경우 시장개방 및
차별금지에 합의함으로써 조사가 종결됐다.
미국 육류협회(AMI)가 한국의 제한적인 수입허가제도를 이유로, 미국
포도주협회가 한국의 불합리한 정책을 이유로 각각 제소한 고기와 포도주의
경우 아직 협의가 진행중이다.
일본은 지난 한햇동안 미국 플로리다 감귤조합과 USTR(미무역대표부)로부터
감귤과 건축관련서비스로 각각 제소당했다.
미국측은 이들 제소를 통해 일본의 생오렌지주스 수입쿼터와 건축관련
서비스시장의 폐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EC는 채유종 및 대체품정책과 그 관행이 GATT아래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미 대두협회로부터 채유종에 대해 제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