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사정당국 직접관장...부처별로 특별감찰 ***
청와대 사정당국은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 장/
차관및 시/도지사및 국영기업체장등 고위공직자의 복무자세와 공/사생활등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달말 사정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특별감찰계획을
각부처에 시달, 각 부처별로 자체 감사요원을 동원해 이달부터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최근의 시국혼란 분위기속에 공직사회의
기강이 크게 흐트러지고 있는 현상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책임있는 복무자세의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것이 정부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하고 "이에따라 이달들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급과 시/도지사등과 국영기업체장등 고위 공직자들의 복무
자세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과오 드러나면 경고, 인사조치 ***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6공화국들어 과거의 권위주의식 통치방식을
탈피한다는 노태우대통령의 국정방침에 따라 청와대사정기능을 축소해 왔으나
노대통령이 최근 각종 현한 특히 공직자의 기강문제를 누차 강조해 오고 이
문제가 통치권적인 차원에서도 절실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복무자세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같은 복무자세의 점검이 과거와 같은 암행감사나 뒷조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복무자세를 점검, 하위공직자에 모범이
되도록 하고 공/과실에 대한 상벌과 함께 과오가 명백히 드러나면 경고조치와
함께 인사조치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직자 점검은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책임행정을 펴 나가는지 여부
<>시국에 대처하는 자세 <>무사안일과 책임회피여부 <>사생활에서의 문제여부
<>해당조직의 기강확립여부등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4조정관실의 주관하에 이달말부터 정부
각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특별감찰은 <>직무태만 <>법질서무시 <>무사안일
<>투기등 이권개입의 지나친 개입등 국가기강 저해에 관련된 공직자를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충길 제4조정관은 "특별감찰 결과 직무태만 공직자는 인사
조치하며 비위사실적발시 징계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별감찰은 상반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별도의 특별감찰팀 구성이나 암행감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