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0일 서울신탁은행을 교환사채 수탁기관으로 지정
했다.
서울신탁은행의 교환사채수탁기관 지정은 최근 회사채발행의 다양화로
교환사채가 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