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다승왕 출신 임진희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우승 경쟁에 나섰다. 임진희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우들랜즈의 더 클럽 칼턴우즈(파72)에서 열린 LPGA투어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총상금 790만 달러) 2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만 5개 잡아내며 5언더파 67타를 쳤다. 중간합계 8언더파 136타를 기록한 임진희는 아타야 티띠꾼(태국)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다.임진희는 KLPGA투어 강자 출신의 '루키'다. 지난해 작년 KLPGA투어에서 4승을 따내 다승왕에 오른 뒤 LPGA투어 퀄리파잉 시리즈를 거쳐 올해부터 LPGA투어에 진출했다. 생애 처음 출전한 메이저 대회에서 임진희는 1라운드에서 3언더파, 톱 5로 기분좋게 시작했다. 이날도 보기 없이 버디만 5개 잡아내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그린 플레이가 빛을 발했다. 그린을 7번 놓쳤지만 퍼트로 모두 파세이브에 성공했다. 이날 퍼터는 총 27번 잡았다. 작년 LPGA투어 신인왕 유해란도 우승 경쟁에 합류했다. 유해란은 이날 보기 없이 6언더파 66타를 몰아쳐 2타차 4위(6언더파 138타)로 도약했다. 2022년 신인왕, 지난해 최저타수상의 주인공 티띠꾼이 공동선두로 경기를 마쳤고, 최근 출전한 4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넬리 코다(미국)는 선두에 1타 뒤진 단독 3위(7언더파 137타)로 5연승 우승을 노린다. KLPGA투어 장타여왕 방신실도 전날 2오버파의 부진을 씻고 상위권에 진입했다. 방신실은 2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쳐 공동 5위(5언더파 139타)로 상승했다. 10번 홀에서 시작한 방신실은 8번 홀(파5)에서 두 번 만에 그린에 올라가 이글 퍼트를 넣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방신
“날 그린 초상화인데 나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을 만든 천재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눈앞에 있는 화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딛고 자수성가한 샤넬. 그녀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된 자신의 당찬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그릴 화가로는 자신처럼 자수성가한 여성 화가가 제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샤넬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여성 화가에게 초상화를 의뢰했습니다.하지만 돌아온 결과물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림 속 샤넬은 실제 샤넬과 닮은 구석이 거의 없었거든요. 인물의 분위기 역시 강력하기보다는 섬세했고, 당차다기보다는 우울했습니다. “돈을 받고 싶으시면 그림을 고쳐주셔야 해요. 아니면 새로 그리던가.” 샤넬은 말했습니다.그 말을 들은 화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빨개졌습니다. 비록 화풍은 부드럽고 섬세했지만, 화가 역시 온통 남자뿐인 미술판에서 실력과 뚝심으로 살아남은 여걸. 작품을 고친다는 건 화가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됐어요. 싫으면 마세요.” 도로 그림을 집어 든 화가는 이 말만 남기고 방을 나와 그림을 창고에 처박아 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림에 관해 물어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넬, 그 여자가 좋은 사람이긴 하지. 하지만 그림 보는 눈은 없더라. 파리지앵인 나와 달리 뭘 모르는 ‘촌년’이라 그런가 봐. 그 그림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든지 하지 뭐.”세계적인 천재 패션 디자이너 샤넬을 ‘뭘 모르는 촌사람’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주요 사업자인 카카오헬스케어에서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 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진행된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AI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주장했다. 신 소장은 "미국은 왜 법을 만들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만 해결하고 있는지 비하인드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EU(유럽연합)에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각종 규제로 겪는 애로사항도 털어놨다. 그는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되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소장이 예시로 든 사례는 민감정보로 분류된 유전정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도 특히 유전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제 DNA 시퀀스(유전자 코드) 30억쌍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저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겠나. 못한다"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시민단체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쓰는 건 싫다고 하지만 공익적으로 쓰는 건 좋다고 많이들 답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넣는 것이 신약 개발"이라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은 제약회사가 만드는데 그건 공익적 활용인가, 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