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시행 앞두고 대한의사회/약사회 자기입장만 고수 투쟁선언 ***
오는7월1일 전국민의료보험실시에 맞춰 처음으로 시도될 의약품분업제도는
앞으로의 추진/시행과정에서 파란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약분업제도를 둘러싸고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
합의안마련 최종시한인 4월말을 넘긴데 이어 약사회가 10일 약사전문직능의
사활을 건 강경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사부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보사부가 지난해말 의사의 직접 조제/투약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것보다 본인부담금을
많게 하는 내용의 의약분업방안을 확정, 의사와 약사단체가 보다 더 합리적인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 내도록 시한을 2월말에서 4월말로 연장하면서까지
권고했으나 그동안 수차례의 협의에도 불구, 합의안을 마련해내지 못한채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
더욱이 약사회는 의사의 처방전발행가능성 희박등을 이유로 보사부의
안마저 거부키로 한데 이어 이날 약사회관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약사의 전문직능이 보장되는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될때까지 강경투쟁키로
결의했다.
약사단체는 의료보험에 약사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의약분업이후에도
지금처럼 병원에서의 조제 투약이 가능하다면 약사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게
된다며 완전분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사단체는 현재 여건으로는 의약
분업실시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대한의사회, 의사분업 실시 시기상조 ***
<>의사회 = 의약분업 제도자체는 바람직한 국민보건제도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고 병원과 약국의 지역간 분포가
불균형상태인 상황아래서는 의약분업의 실시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가 약의 오/남용 방지에 있는 만큼 오/남용이
우려되는 항생제 호르몬제 향정신성의약품등 3개품목에 대한 약국의 자유
판매가 규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방과 조제 투약의 분리에 따른 2중부담이
뒤따를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 약사회, "보험대 완전의약분업 주장" ***
<>약사회 =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보사부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보사부안마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약사회는 보사부안을 받아들일수 없는 이유로 임의분업형태의 고착화우려,
의사의 약국에 대한 자유판매규제론의 지속적 대두, 약사의 처방전발행
가능성 희박, 약값의 이원적구조 상존등을 들고 "보험대 완전의약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자신들의 이같은 주장이 약사전문
직능의 존폐와 생존권차원의 중대현안이란 인식아래 강경투쟁에 나설것을
다짐하고 보사부장관의 퇴진운동까지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 보사부, 병원처방 본인부담금 차등적용방식의 의약분업제도 실시키로 ***
<>보사부 = 의/약사단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 지난해말
결정된 병원내/외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적용방식의 의약분업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현재의 의료관행과 여건아래서 완전분업을 시행할 경우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크다고 판단, 단계적으로 완전분업에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