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해외전환사채 (CB)의 주식전환이 오는 6월중순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삼성전자 CB의 약관개정이 증권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지만
주식전환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키 위해 삼성전자측은 6월 중순께나
약관개정안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삼성전자 CB사채권자들은 지난 4월 7일 런던에서 총회를 갖고
종전 <>CB발행 1년10개월이후 <>자본자유화로 외국인의 서울증시 주식취득이
허용되는 시기중 후도래일로 규정됐던 약관의 주식전환관련조항을 완전
삭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