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80년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공포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7월11일까지 2개월동안 해직당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보상금신청을 받기로 했다.
보상금 신청 구비서류는 보상급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원증명서, 본인 사망 또는 실종시 호적등본 1부등이며 신청인자격은
해직공무원 본인이거나 본인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시에는 재산상속인
이다.
한편 총무처는 오는 11일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공고문을 관보와
9개 주요 일간지에 게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