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과정의 막바지 단계에서 빠져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부과조항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삽입하는등 지가공시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을 확정했다.
4일 건설부 발표에 따르면 이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이 6일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공포되면 건설부 공시지가는 국세및 지방세 부과시
과표산정기준이 된다.
건설부는 당초 조세부과조항을 지가공시법안에 삽입했었으나 국회에서
의원들이 문제의 이 조항을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명분으로
삭제한후 국회통과시켜 "알맹이 빠진 지가공시법"이라는 비판이 일었었다.
*** 표준지 10-15만개 선정, 전국 땅값 산정 ***
이 법의 시행령(안)및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건설부는 전국의 토지중
대표성 있는 표준지 10-15만개를 선정,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원가법등을 적용, 종합적으로 전국의 땅값을 산출케
한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로 확정, 매년 6월이나 7월중에
고시토록 돼 있다.
*** 지가공시법 올해 7월1일 발효 ***
건설부는 그러나 지가공시법이 올해 7월1일 발효되기 때문에 올해는
7월1일 기준의 공시지가를 산출, 내년 1월1일 고시할 계획이다.
공시지가는 조세부과 기준은 물론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개발이익금과
개발부담금의 부과,공업/주거/관광용지등의 분양, 체비지의 매각및 환지청산,
토지의 관리/매입/매각/재평가등 앞으로 시행될 각종 토지정책과 관련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된다.
감정평가사및 감정평가업과 관련, 정부는 감정평가법인은 30인 이상으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토록 했으며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15인 이상,기타지역은 7일이상을 구성원으로 하여 등록/설립토록
하는 한편 개인사무소는 건설부에의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 한국감정원 그대로 존속 ...평가업무는 축소키로 ***
한국감정원은 현행 체제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은행대출신청액이 1억원이상인 금융기관 대출목적평가는
한국감정원이 전담토록 했었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그 액수를 3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한국감정원의 평가업무를 축소키로 했다.
또 감정평가업자의 위법평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업자는 2,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앞으로 구성될 감정평가업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하고 평가법인및 합동사무소는 평가의 책임성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제사업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제사업가입자는 수입의 1%
이상을 협회정관에 따라 출연토록 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과거 공인감정사와 토지평가사자격시험과목을
합친 것에서 건축법과 구획정리사업법등 2개 과목은 빼고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등 2개 과목을 새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