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항선박에 승선해 선박의 정비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선원이 지원
선박의 선원으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선주상호책임보험(P&I)의 보호대상이
될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내입항선박에 대해 육상지원조가 선박의 정비를
도울 목적으로 승선했을 경우 선원수첩과 해운항만청에 당해선박에 등재된
선원으로 고지할 수 있어 산재사고 발생시 선주상호책임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최대탑재인원을 초과했을 경우 법적으로 고지가 불가능한
선원들은 산재사고 발생시 선주상호책임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육상지원조가 항구단위별로 승하선하는 바람에 선원수첩상 관련
사항기재란이 1-2개월만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빈번하게 선원수첩을
재발급해야 하는 행정절차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 육상지원조의 승선시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선원들에 대한 책임보험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육상지원조의 보험보호대상 여부가 문제가 되자 현대상선등
자체적으로 육상지원조를 운영하고 있는 선사들은 관계당국에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현행법상 절차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으로 선원제도 합리화방안에 의거, 선원수를 점차로 줄여나갈 경우
육상지원체제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들 선원들에 대한 보험혜택
부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