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고 국내거주 주민이 북방사회주의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외무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외여행중일 때는 재외공관장을 통해 외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북방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을 확정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계속심의 내부지침으로 운용 ****
그러나 우리국민이 제3국에서 북한주민과 정치,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을 가지려 하거나 국내거주 국민이 북방사회주의국가를 여행할
경우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은 계속 심의, 내부지침으로 운용키로 했다.
외무부가 마련한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은 재외국민은 공관장을
통해 외무부장관에 여행허가를 신청하고 단 해외주재 상사원과 언론사
특파원은 거주지 관할 공관장이 허가하며 거주여권 소지자는 여행전에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했다.
**** 빈번히 여행필요자에 1년범위내 복수여권 발급 ****
이밖에 외무부장관은 사회주의국가 가운데 대상국가를 빈번하게 여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1년 범위내에서 복수여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은 북방교류협력의 기본원칙과 관련, 북방교류/협력은 국가안보,
우방과의 협력관계 및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면서 북방사회주의 제국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북방사회주의 국가와의 통상/경제교류는 실리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추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연불수출과
투자등 경제협력은 공식관계 발전상황 및 협정체결등 보장장치를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