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조도 적용 ***
*** 화염병안던지는 시위 체루탄사용규제 ***
검찰은 개정집시법의 발효와 동시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해 화염병투척자등을 엄벌하는등 28일부터 폭력/파괴적인 집회와
시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화염병의 제조/보관/소지/운반/투척등 화염병사범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수사하되 지금까지 적용해온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외에 사안에따라 형법상의 방화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을
적용, 엄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화염벙투척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투척자가 불분명할 때는 형법 제263조(상해의 동시범)의 규정을 적용,
현장에서 검거된 투척자 전원을 상해의 공동정범으로 간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화염병투척자가 초범이거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반성의 빛이 뚜렷할때에는 대검의 사전승인을 얻어 불구속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 대학측 요청없이 사전영장으로 경찰 투입 ***
검찰은 이와함께 대학측의 요청없이도 자체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대학안에 경찰력을 투입, 압수수색작업을 벌여 화염병을
뿌리뽑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의 시위진압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으며, 화염병을 던지지않는 시위의 경우
가급적 최루탄을 사용하지 말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 화염병 피해자에게 경찰 법률구조혜택 ***
검찰은 이밖에 화염병사용으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를 토대로 화염병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법률구조혜택을 주는등 피해자구조에 적극적인 노력을 펴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4월20일까지 화염병시위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726차례의 화염병시위가 발생, 화염병 30만3,000여개가 던져졌으며 이로인해
재산피해는 약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