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분당/일산지구의 신도시 건설과 관련, 개발지역 주변의
토지거래 및 가격동향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 투기발생을 초기단계에서
부터 봉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게 돼 있는
개발지역보다는 오히려 인접지역에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중부지방청 및 관할 성남/파주세무서의 부동산투기
조사요원 80명을 30개반으 편성, 분당및 일산지구에 15개반씩 투입하는 한편
금명간 추가조사반을 편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외지 부동산업자의 출입등 이 지역 토지거래동태를 상시로
파악하고 특히 제3의 개발지역이 생긴다는 등의 허위 개발계획을 유포,
지가를 부추기로 투기를 조장하는 악덕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분당지역은 주변을 포함, 모두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일산지역의
경우 일산읍 8개리중 4개리를 비롯, 주변 일부지역이 아직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조만간 모두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