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수출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보사부가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김치업계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
보사부는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김치를 수출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선
현재 절임식품에 포함돼 있는 김치제조업을 별도 업종으로 독립시키고 이의
시설허가기준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업계의의견을 타진중인데.
이에 대해 중규모이상의 시설을 갖춘 김치업체들은 위생적인 제품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선 냉장실 세척실 보관/저장실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장
시설기준을 현재의 "100평방미터이상"에서 400-500평방미터이상"으로
확대하고 김체제조업을 별도업종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
반면 절임조합과 영세업체들은 시설기준상향조정이 소규모업체의
김치생산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며 극력 반데.
이같이 의견대립이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절임조합에 속해 있던
중견김치업체들은 앞으로 김치조합을 따로 설립할 구상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