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마련 비밀기준 명시...필요땐 공개 ****
국방부는 26일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비판돼온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 <>비밀의 기준을 엄격히 명시하고 비밀결정권자를
구체적으로 적시, 제한하며 필요시 비밀의 해제 및 공개키로 했다.
또 이 법 위반때의 처벌형량도 2분의1 범위까지 하향조정했으며 <>과실누설
<>출판물등에 관한 가중처벌 <>미수법 <>예비음모에 관한 처벌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군사 "비밀"보호법으로 명칭도 바꿔 5월국회에 제출될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은 그간 부대에 구분없이 대량생산돼 오던 결정권자를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 부서및
기관의 장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군사비밀로 결정된 사항이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된 때는
국방부의 공개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국방장관이 이를 공개토록 했으며
해제/공개되지 않은 비밀이라도 법령에 달리 정한 것이 있을때는 국방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를 제공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조항에서 <>종전 기밀보호조치를 불이행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던 것을 1년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했고 <>종전 군사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던
것을 5년이하의 징역으로 감량했다.
또 탐지 수집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했던 것을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한선을
두었으며 비밀취급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이상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던 것을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조정했다.
특히 군사비밀을 신문, 잡지, TV 및 기타 출판물을 통해 누설할 경우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하던 것을 삭제하고 미수범예비음모조항도 삭제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시행령도 대폭 개정할 예정인데 1급비밀은 누설시
전쟁을 유발하거나 국교단절, 2급은 군사방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
3급은 군사방위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윈칙아래 구체적인
비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