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 개편 계획과
관련 관세환급 업무의 전산화추진등을 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를 통해 관세환급업무
전산화를 위해 현행 관세환급특례법상 규정된 각종 서류의 필수규격을
표준화하고 수출업체의 일반수출입 업무와 관세환급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환급신청기관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도록 촉구했다.
또 정액환급대상은 수입원재료의 가공도를 기준으로 매년 그 범위를
일정하게 예시해 확대해 나가고 간이정액환급 적용금액기준을 현행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확대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폐지된 관세징수유예제도를 부활하고 원재료 로컬공급자도
최종 수출자와 같이 직접환급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