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환급 전산화 추진 촉구...대한상의 <<<
관련 관세환급 업무의 전산화추진등을 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를 통해 관세환급업무
전산화를 위해 현행 관세환급특례법상 규정된 각종 서류의 필수규격을
표준화하고 수출업체의 일반수출입 업무와 관세환급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환급신청기관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도록 촉구했다.
또 정액환급대상은 수입원재료의 가공도를 기준으로 매년 그 범위를
일정하게 예시해 확대해 나가고 간이정액환급 적용금액기준을 현행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확대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폐지된 관세징수유예제도를 부활하고 원재료 로컬공급자도
최종 수출자와 같이 직접환급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건의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