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통제, 관제, 금지조항 대폭 완화...군의 각종사고 보도 가능 ***
국방부는 24일 앞으로 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 및 국가
안보를 위해 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둔 취재 보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국방관계 및 활동에 대한 취재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고 있는 "국방보도규정"을 대폭 뜯어고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했다.
**** 국방부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군 출입기자들에게 설명 ****
국방부가 이날 마련한 이 개정안은 현재 사회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군 관계기사에 대한 보도통제 또는 규제를 하고
있는 점을 지양, 국방활동사항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군 주요사고도
보도를 가능케 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각군본부에 기자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한편 국방부 일반현황에 대한 정례 브리핑제도를 도입, 군
출입기자들에게 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군에 대한 보도규제 지나쳐...신뢰증진에 문제많아 ****
국방부의 이같은 국방보도규정 개정방침은 지난 84년에 마련된 현행
국방보도규정(국방부 훈령 328호)이 군관련기사에 대한 보도통제, 관제, 금지
위주의 내용으로 돼있을뿐 아니라 6공화국 출범이후 확산되고 있는 언론자율
조치에 따라 <>군에 대한 언론의 지나친 보도규제가 바람직하지 않고 <>
군출입기자들에 대한 취재보도의 폭을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국민홍보 및 신뢰증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 군 내부사고도 사실보도 허용 ****
이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군내부 사고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제20조)을 군내부 사고도 사실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보관의
승인없이 기자실, 공보관실, 편의시설을 제외한 국방부 정사출입 또는 취재를
할 수 없도록 돼있는 조항(28조)을 바꿔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언론에 대해
가능한한의 취재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대민사고나 군내부 사고에 관해서는 각 군에서 자유롭게
보하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도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고 부대명칭
발표시 보안유지를 위해 부대의 애칭을 사용하되 애칭이 없을 경우
통상명칭을, 애칭과 통상명칭 둘다 없을 경우 부대의 고유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 프로필 공표...각군 참모차장에까지 확대 ****
이 개정안은 이밖에 현재 장/차관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임명, 발령에
한해서만 공표되는 약력 및 프로필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각군 참모차장,
해병대 사령관, 각군 사관학교장, 국방대학원장, 안보문제 연구소장까지
대상자를 확대 포함토록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같은 개정안이 확정, 실시될 경우 국방보도의 활성화는 물론
제5공화국때 실추된 군의 명예회복과 함께 국민신뢰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각군의 의견을 수렴한뒤 가급적 올 상반기중에
확정 공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