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법인/소득세서 3-10% 공제 ***
** 기업투자 늘려 경기부양...상반기중 첨단산업발전기금 1조원 조성 **
정부는 노사분규로 기업의투자심리가 위축,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시설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10% (외국산기자재는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첨단기자재등의 감가상각내용역수를 대폭 단축, 시설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당초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던 "첨단산업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임시조치법"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 이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1조원규모의
첨단산업발전기금을 만들어 기업의 시설투자를 돕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증체제는 투자를 늘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투자금액의
3-1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혜택을 줄 시기를 정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85년 경제성장률 (GNP)이 5.4%로 낮아졌을 때 그해 6월부터
86년 말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
고위 경제정책당국자는 22일 "지난 1/4분기중 GNP 성장률이 5-6%선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현추세가 계속될 경우 2?4분기이후 상황이 더욱
나빠질 전망"이라고 밝히고 "기업의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등 세제면에서의 지원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분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고 경기가 불황국면에
들어설 경우 상반기중 조감법 시행령을 고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도 개정, 현재 8년으로 돼있는 첨단산업설비의
내용연수도 4-5년으로 대폭 단축시켜 기업이 투자액을 근기에 회수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첨단산업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임시조치법도 당초계획을 앞당겨
상반기중 국회에 상정, 이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재정출연등으로 1조원의
첨단산업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첨단산업발전기금은 "반도체 컴퓨터등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로보트등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생명산업 <>항공산업 <>첨단정밀화학분야등 기업의
첨단기술 개발사업 지원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시설투자증대를 위한 통화공급확대는 고려치 않고 있으나 특별외화대출은
금명간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