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부의 택시요금인상안 발표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권리금(프리미엄)이 크게 오르고 있다.
22일 중고차매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교통부가 오는 7월1일부터 택시
요금을 11.1-15.1% 인상한다고 발표한 이후 장안평, 동대문시장등 영업용
차량을 취급하는 중고차시장에는 개인택시면허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권리금이 계속 치솟고 있다.
22일 현재 권리금은 150만-200만원가량 뛴 대당 2,400만-2,5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로 나아가면 다음주초에는 2,600만원선을 단숨에 뛰어넘고 실제
요금인상이 이루어질 7월1일 전후해서는 거의 3,000만원선에 육박할 것이라고
업계관계자들이 내다보고 있다.
한때는 "아파트 한채 값"수준에 달했던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권리금은
그동안 택시요금동결과 함께 열악한 도로교통환경에 따른 수입금 감소로 점차
하락추세를 나타냈었다.
특히 근본적으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택시면허 신고제"설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2월에는 매물이 쏟아져 최저
2,100만원선까지 떨어졌었다.
이같이 개인택시면허 권리금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권리금 역시 보합세에서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