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개연조사 87년 지가상승따라 자본증식 **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서 지난87년 한해에만 정부세출의 2배, 제조업
국내총생산규모를 넘는 34조8,066억원의 자본이익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 재산세납부액은 0.44% 불과 **
그러나 이에대한 토지분 재산세납부액은 자본이익의 0.44%에 불과한
1,524억원에 그쳐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조사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의 규모에
따르면 전국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2,300만필지의 지가총액은 216조
2,340억원(88년1월1일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85년1월1일기준의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55조3,570억원에
과표의 현실화율을 35%로 잡고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계산해낸 것으로
87년의 181조4,280억원보다 34조8,066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 제조업생산비 115/세출의 205% **
이같은 토지로부터의 자본이득은 그해의 국민총생산(GNP)의 35.7%,
파경자보수의 84.6%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국내총생산대비 115%,
중앙정부총세출대비 205%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
이처럼 불로소득에 의한 부의 증식이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과세는 매우 낮아 토지분 재산세총액은 1,524억원으로
토지싯가총액의 0.8%, 자본이득액의 0.44%에 불과했다.
특히 이같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일부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법인과 개인이 대부분 누리고있어 토지의 소유편중, 이에따른
자본이득의 독점현상이 고쳐지지않고서는 부와 소득의 분배구조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87년의 경우 토지로부터 얻은 자본이득을 지목별 소유비율을 감안하여
추산해보면 법인이 3조4,712억원, 개인은 31조3,354억원에 달한다.
법인의 경우 2,174개 법인이 5만평이상씩 보유, 법인소유 총토지의
88%, 이중 403개법인이 50만평이상씩으로 67.4%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대규모 토지소유법인들은 생산활동에 관계없이 토지로부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개인의 경우도 토지소유자의 상위5%(54만명)가 전체 사유지의 65.2%,
상위10%(108만명)가 76.6%, 상위25%(270만명)가 90.8%를 차지,
토지소유편중이 일부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토지소유분포상 상위5%에 속하는 1인이 87년의 경우 평균
3,783만원의 자본이익을 올린 것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