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 마구풀려 인플레심리 자극 우려 **
은행의 신규 예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예금액보다 지급준비율을 훨씬
높은 지준금을 적립토록하는 한계지급준비금제도가 22년만에 다시 부활
됐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최근들어 통화가 마구 풀려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
극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은행의 대출재원을 최대한 줄여 통화증발을 막
기로 하고 한계지준제를 다시 도입, 다음달 상반월부터 예금증가액에 대
30%의 지급준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 종전의 3배나되는 지준금 적립해야 **
한계지준제 적용대상이 되는 예금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주택
마련저축및 주택부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이며 이에따라 은행들은 다음달
상반월중의 평균예금 잔액에서 이달 상반월의 평균 예금잔액을 뺀 예금
증가액에 대해 종전의 3배나 되는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한은은 은행들이 이같은 한계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할 경우, 지준
부족액에 대해 1%(연리 24%에 해당)의 과태료로 물리는 등 지준관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방만한 자금운용에 의한 통화증발을 막을
방침이다.
** 은행은 예금증가액의 30%지준금으로 적립해야 **
이에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예금증가액의 30%를 지준금으로 적립한 후
나머지 70%의 자금만을 운용하여 예금이자와 인건비등의 경상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신탁대출이외의 신규 일반대출은 가급적 피하고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투자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총통화 (M2)증가율 이달들어 20% 넘어서 **
한은의 이같은 조치는 이달들어 지난 15일 현재 총통화(M2) 평균 증가율이
20.2%에 달해 월간 억제목표 18%를 크게 상회하는 등 통화팽창에 의한 물가
불안요인이 가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특히 지난1/4분기중
크게 둔화된 후 이달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을 사전에 중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계지준제는 지난52년 10월-53년 2월과 66년 10월-67년 3월등 두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는데 현재 지준율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등이 3%, 2년이상
만기 정기예/적금 7%, 기타예금 10%등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