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선전화기 업체인 모토로라사는 한국의 텐디모비라 커뮤니
케이션사를 포함한 핀란드등의 7개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무선
전화기를 제조,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ITC(미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20일 무협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모토로라사는 ITC에 337조(지적소유권
침해)로 제소하면서 특히 한국으로부터 조사기간중 무선전화기를 수입할수
없도록 임시반입배제명령및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려줄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의 1개업체를 포함한 핀란드등의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에도 제소하여 판매금지및 판매손실에 대한 금전상의
피해보상도 요청했다.
ITC에 제소된 업체는 한국의 1개사를 포함, 핀란드의 노키아사,
플로리디의 소키아-노비라사등 7개업체이며 모토로라는 제소장에서 이들
업체가 자사의 9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앞으로30일 이내에 조사착수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조사가 개시될
경우 조사개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측이 청원한 임시반입배제명령을
수락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텐디 모비라 커뮤니케이션사는 마산에 본사와 공장을 둔 외국인 100%
투자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