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대출관련예금 ####
신축-구입-전세자금은 모든 주택대출관련예금 가입자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형만기정기예금 가입자는 개량자금과 대지구입자금융자혜택이
없으며 근로자주택마련저축가입자 또한 대지구입자금은 대출받을 수 없다.
주택대출예금은 예금별로 융자조건이 다르므로 주택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조언을 듣는게 좋다.
<>내집마련주택부금 = 1-5년의 단기저축으로 매달 최저 3만-최고 30만원
이내에서 저축하면 저축기간과 실적에 따라 대출해 준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택지분양 우선권도 주어진다.
중장기주택부금과 달리 대출받는 시점에서 저축을 해약하는 절차를 밟아
신규융자해 준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무주택자 또는 25.7평이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고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월급여 60만원아래인 근로자만 가입할수 있다.
매달 15만원 범위내에서 월부금을 부은뒤 최소 1년이 지나면 납입액 5배
내에서 융자해 준다.
대출대상주택은 25.7평이하이며 저축기간은 10년까지이다.
<>재형저축 = 주택은행의 경우 월 3만원이상을 12회넘게 부으면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
일반은행은 가입후 3년이 지나면 원리금의 3배내에서 재형저축(신축은 20년,
구입은 10년만기) 대출을 해준다.
<>재형만기정기예금 = 주택은행 또는 다른 은행에 재형저축을 가입했더라도
만기후 1개월내에 해약액을 주택은행에 6개월이상 재예치하면 예치액의 5배
내에서 융자혜택을 준다.
<>무지개통장 = 주택은행의 무지개통장 가입자는 일정예금실적이상이면 주택
자금을 융자해 준다.
<>중자기주택부금 = 작년이후 내집마련 주택부금으로 대폭 전환되어 가입자가
축소되었다.
주택은행은 이달부터 가입당시 계약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최고 2,000만원
으로 대출상한을 올렸고 대출자격도 20년제의 경우 12회차만 부으면 되도록
했다.
<>청약부금 = 단순히 아파트 청약권만 주었던 청약예금과 청약저축의 단점을
보완, 주택자금 융자혜택도 준다.
매월 3만-30만원씩 부어 일정자격에 도달하면 25.7평이하의 민간아파트
청약권이 부여된다.
내집마련주택부금 가입자는 오는 9월28일까지 청약부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