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에서 우선주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우선주 발행조건이
제각기 다르거나 불명확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국내증시의 상장자본금 총액
12조8,193억원중 우선주의 자본금은 2,662억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가증가에 따른 우선주 발행급증으로 우선주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나 우선주의 주식배당, 우선주의 존속기간, 유/무상증자때
발행할 신주의 종류등 우선주 발행조건이 제각기 다르고 불분명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 2월28일 우선주 발행을 발표한 대한페인트잉크는 주식배당때
보통주와 동일하게 배당한다는 조건을 붙였으나 한양증권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배당때 보통주보다 1% 더 높은 배당을 주지만 주식배당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발행하고 있어 주식배당때 우선주를 지닌
주주는 우선주로 배당을 받는지 아니면 보통주로 배당을 받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앞으로 증자때 우선주에는 우선주를 배정한다고
규정해 투자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한양증권, 대신증권등 이같은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법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주 존속기간도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양증권은 5년후
보통주로 전환하고 신호제지는 회사정리 계획안의 종료휴에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예외적인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각각 지난해 5월26일과 7월29일 우선주발행을 발표한 신호제지와
대한펄프공업은 보통주에 배당을 주지 않을 때에는 우선주에도 배당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해 우선주의 취지자체를 의문시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증시관계자들은 주식배당등 우선주의 권리에 관한 확립된 법체계가 없어
우선주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선주발행때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