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자금 = 집을 지을때 대출을 받으려면 집지을 땅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설계가 완료된후 대출신청하면, 최장 20년만기에 2,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대지면적 100평, 저용면적 30평까지가 융자대상이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개인주택신축은 주택대출관련예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대출 받을수 있다.
<>구입자금 = 남의 명의의 집을 살때 이역시 최장 20년,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집을 살 땐 신축후 10년이내등 대출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전 주택은행과 상담하는게 바람직하다.
대출신청은 등기이전후 3개월이내에 해야한다.
주택대출관련 예금에 가입해있거나 주택은행분양 주책구입자금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땐 주택분양가격의 80%까지 중도금대출을 받을수있다.
대개의 경우 건설업자가 미리 융자받아 구입자앞으로 상환의무를 돌리는
절차를 밟는다.
<>개량자금 = 신축후 2년이상된 집을 고치거나 증축(증축후 면적이
30평이내이어야 함)할때 최장 5년만기에, 최고 8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지구입자금 = 100평이내의 대지구입자금을 최장 10년만기에 최고
8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자금 = 25.7평이하의 집에 전세들때 최장 5년에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전세자금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을수 있다.